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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한은 일시차입, 구조적 불일치 때문…재정집행 원칙에 부합"

아주경제 권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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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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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과 관련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세출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2월에는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연도 초에 수납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인 세입·세출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지만 국방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재경부는 일시차입액에 대한 상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월 차입액은 당해 연도 세입을 활용해 출납정리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12월 차입분은 1월 세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연도 1월에 일부 예산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한다"며 "한은 일시차입이 아닌 다음 연도 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경부는 "일부 부처의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도 올해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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