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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개헌 논의 위해 필요"

뉴스1 금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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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내란재판 1심 이후 개헌 논의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 위원장, 우 의장,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 20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 위원장, 우 의장,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 20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개헌 논의에 앞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조항에 대해 시급한 시일 내에 개정할 의무를 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관련 재판 1심 결론에 다가가고 있는 만큼 1심 판결 이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에서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 개헌논의 시작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서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국민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모든 법률이 중요하지만 특히 국민투표법은 헌법 72조와 130조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1987년 개정된 지금 헌법은 38년간 개정이 안 돼서 그간 대한민국의 변화된 시대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2월 말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개정이 안 되고 있고 불합치 결정이 그대로 남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총의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타임라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국민투표법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 의원과 공히 연락을 취했고 초기에는 긍정적이었다"며 "오늘 참석 못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대단히 아쉬웠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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