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개발공사. 이형탁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김해도개공)는 올해부터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공식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의무화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적발될 경우 근무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해도개공은 체육관 등 사업장이 3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올해부터 안전에 더욱 신경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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