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 기자]
[포인트경제] 도시가스 배관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을 켤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장기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이 사유지 사용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시 기반시설 접근권과 재산권의 경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김재운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3)에 따르면 주민들(원고)은 최근 신세계건설과 DL을 상대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가스 배관이 관통하거나 인접한 사유지가 수년간 사실상 사용돼 왔음에도 해당 부지를 신탁·관리하는 기업들이 배관시설 설치를 제한해 정당한 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두 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교보자산신탁이 수탁·관리 중인 부산진구 부전동 450-5번지 일대다. 철도 선로와 학교에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은 주택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관리해 왔고 인접 토지 또한 장기간 사실상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재운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3). /부산시의회 |
7일 김재운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3)에 따르면 주민들(원고)은 최근 신세계건설과 DL을 상대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가스 배관이 관통하거나 인접한 사유지가 수년간 사실상 사용돼 왔음에도 해당 부지를 신탁·관리하는 기업들이 배관시설 설치를 제한해 정당한 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두 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교보자산신탁이 수탁·관리 중인 부산진구 부전동 450-5번지 일대다. 철도 선로와 학교에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은 주택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관리해 왔고 인접 토지 또한 장기간 사실상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도시가스 공급이 필수적인 도심 주거지역임에도 배관 접근 자체를 제한한 것은 재산권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배관 설치를 요청한 이후에도 기업 측의 반대로 수년간 불편이 이어졌고 겨울철 난방조차 도시가스 없이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배관 시설 사용 및 통행 권리'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 사용권과 기본 생활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재운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안창마을과 범천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일부 부전동 일대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소유한 기업들의 비협조로 주민들이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놓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십 년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 온 기업들의 행태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부산시는 즉각 해당 기업들과 협의에 나서 시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유지 내 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둘러싼 권리 범위와 공공성 논의가 다시 한 번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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