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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에 '칠궁' 관람 제한…2월부터 '예약제'로

아시아경제 이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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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궁과 연호궁 전경.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제공

육상궁과 연호궁 전경.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제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청와대 권역 내 칠궁(七宮) 관람을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예약제(제한 관람)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시설이 약 3년 6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경호와 관람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유 관람은 종료된다. 앞으로는 해설사가 인솔하고 안전관리원이 동행해야만 칠궁을 둘러볼 수 있다.

관람은 오전 10·11시, 오후 2·3·4시 등 하루 5회 진행하며 소요 시간은 약 40분이다. 인원은 회차당 30명, 하루 최대 150명으로 제한한다.

신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받는다. 예약은 희망일 7일 전 오전 10시부터 회차 시작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취소나 변경은 관람일 전날 오후 11시까지 해야 한다.

칠궁은 조선 왕을 낳았으나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주(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을 통제하다 2001년 11월 부분 개방했다.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전면 개방했으나, 이번 복귀로 다시 제한 관람으로 돌아갔다.

현재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육상궁 등 7개의 궁이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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