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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심 전통시장 '주소 과세' 손 본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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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기준 전면 재검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포함
9가지 민생 지원 대책 추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국세청 제공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국세청 제공



영세사업자가 도심 전통시장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과세로 적용받던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전면 재검토된다. 실제 매출 규모나 영업 실태보다 입지 기준이 우선 적용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은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개선 방안을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폭넓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재까지는 연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들까지 일반과세를 적용 받아 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입지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영업 실태를 반영한 과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 기준 개선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직권 연장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매출 감소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다.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약 124만 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및 환급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등 총 9가지 민생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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