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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정보 '깜깜이' 방치"…마이리얼트립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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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 플랫폼도 예외는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리얼트립'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핵심은 "누가 운영하고, 누가 파는지"를 소비자가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구조적 허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필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서 연결하지 않았다. 플랫폼의 기본 신원 표시 의무 위반이다.

또한 웹사이트에서는 국내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소비자가 청약(구매 신청)하기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앱에서는 더 심각했다.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 결제 직전까지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 발생 시 연락·책임 추적이 막히는 구조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포함)·주소·전화번호 등 사항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행위를 각각 제10조(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제20조(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50만 원은 액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보 미표시'는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여행 상품은 숙소·투어·현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분쟁이 잦고, 이때 판매자·중개자 정보가 불명확하면 환불 지연, 책임 떠넘기기, 연락 두절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공정위가 "플랫폼의 법적 의무 이행을 끌어올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못 박은 이유다.

다만 마이리얼트립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앱 첫 화면에 운영자 신원정보와 약관 연결을 추가하고, 웹에서는 국내·국외 입점 사업자 정보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개선했으며, 앱에도 입점 파트너 정보 제공 기능을 신설했다.

소비자도 '결제 버튼' 누르기 전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 앱·웹에서 판매자(입점업체) 정보, 주소·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정보(해당 시), 약관·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화면 캡처·결제내역·대화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하다.


특히 해외 사업자 상품은 사업장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보이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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