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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구 ‘박정희 동상’ 논란은 계속···정부에 ‘불법성’ 공개질의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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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인근을 지난해 10월23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동상 훼손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인근에는 감시 초소도 놓여 있다. 백경열 기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인근을 지난해 10월23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동상 훼손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인근에는 감시 초소도 놓여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이 불법적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질의서에는 동상 설치의 불법성 문제와 헌정파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미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현재 소송 중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의 상급기관이자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승인하는 국토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시민단체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정당성 및 이를 금지할 법제 개혁에 관한 내용도 질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전두환 등 5·18 관련자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이 나서서 동상이나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범시민운동본부측은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최근 이를 문제시하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박정희·이승만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인물도 기념사업을 금지하도록 전직대통령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인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범시민운동본부측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구시에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측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심판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동시에 친일 독재자 박정희를 같이 기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친일과 독재까지 품는 것은 결코 통합도, 실용도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며 , 오는 15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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