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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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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이 논의된다. 논의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대상 사건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지위·경력이 비슷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이 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미 전담재판부 설치를 전제로 한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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