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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재외국민 제한' 국민투표법 개정 중요…개헌도 미뤄져"

아시아경제 황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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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7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헌재 판결 10년 지났는데도 개정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개헌 논의도 진척이 어려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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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선거인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당해) 12월 말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10년이 지난 뒤에도 개정이 안 되고 있고 불합치 결정이 그대로 남아있다. 부끄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치하는 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개헌 논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찬성 의견도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12·3 비상·위헌적 계엄으로 인한 개헌이 아니라 내란 종식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내란 관련 재판이 1심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판결 이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개헌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돼서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가 여야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단계적 개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개헌 내용은 ▲5·18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에 국회 승인권 명시 ▲헌법에 6월 지방선거 전 지역균형발전 반영 등이다.


우 의장은 "이것들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하자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이후에는 논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미뤄서는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헌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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