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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대상에 1956년생 신규 포함

뉴스1 송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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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생일 이후 신청… 분기별 최대 5만7500원 지급



경기 성남시가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경기 성남시가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만 70세가 되는 1956년생 주민은 약 1만500명으로, 생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해당자는 성남지역 농협(축협) 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면 된다.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노인 10만8000여 명 중 7만1000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재발급받은 G-PASS 카드로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 7500원(연간 최대 23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이 교통카드에 충전한 금액으로 버스 승차 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된다. 지원금은 분기 종료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 말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고령층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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