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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4개월 만에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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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상도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는 지난 8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통과까지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선행 행정 절차로 인해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조합 측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사업(헤리언트42) 조감도 [사진=상도역지역주택조합]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사업(헤리언트42) 조감도 [사진=상도역지역주택조합]


확정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원에는 지하 5층~지상 42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총 가구수는 기존 계획보다 소폭 증가한 1084가구로 확정됐다. 서울시 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272가구가 포함돼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공정호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집행부는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인허가 기간 단축에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번 건축심의 통과를 기점으로 사업계획승인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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