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우원식 “尹 1심 판결 뒤 개헌 논의 열릴 것”...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원문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1심 판결 이후 여야가 개헌 관련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가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10년 지난 지금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1987년 개정된 지금 헌법은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 대한민국의 변화와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찬성 여론이 높지만, 한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지금은 개헌이 아닌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내란 재판) 1심 판결 이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 속에서 (개헌 관련)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저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뗴는 단계적 개헌을 제한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의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는 정도는 합의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의 헌법 반영도 충분히 합의 가능할 것”이라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결론을 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 시기가 헌법 불합치 상황을 종결시킬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원들 중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재황 전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언제까지 우리가 프랑스, 미국, 독일, 헌법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라면서 “우리가 미래를 선도할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적어도 발목은 안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헌법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2. 2박서진 육아
    박서진 육아
  3. 3유재석 대상 소감
    유재석 대상 소감
  4. 4지상렬 신보람 결혼
    지상렬 신보람 결혼
  5. 5한중 관계 개선
    한중 관계 개선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