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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90% 사용... 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육아휴직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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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활용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베이비뉴스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활용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베이비뉴스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활용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60.1%로 크게 낮았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21.8%, 대상자임에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18.1%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 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8%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2.9개월이었으나,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1개월 이상 짧았다.

난임치료휴가 제도 역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지만,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18.8%).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아울러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단기 육아휴직 등 다양한 유연근무·휴직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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