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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가격 담합’ 제약회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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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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