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지급신청 첫날, 안내하는 황규철 옥천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7일 오전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가 북새통이 됐다.
옥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선 업무시작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주민들이 줄서기 시작했고 업무 개시 1시간 만인 오전 10시 기준 주민 200여 명이 몰렸다.
이런 상황을 예측해 옥천읍은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10명을 투입했지만 이들이 제출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상담하느라 처리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었다.
업무시작 1시간 만에 옥천읍에서 처리한 접수는 고작 70여 건이었다.
황규철 군수도 옥천읍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주민을 1대 1로 상대하며 상담 업무를 도왔다.
황 군수는 “전국 어느 지자체도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처리한 전례가 없고, 온라인 접수마저 불가능해 속도는 더디고 시행착오 역시 불가피하다"며 "빠른 속도로 안정될 때까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9개 접수 창구에 몰린 주민은 2025년 10월19일 이전부터 옥천군에 거주한 군민과 그해 10월20일 이후 전입한 후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다.
내년 12월까지 군민 1인당 15만원씩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지급하는데, 첫 지급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급개시를 승인하고, 지급근거(옥천군 기본소득지원조례)가 명확해지는 2월 말(27일 추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2025년 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 지급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2년(24개월)이지만, 정부가 정한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 지급월은 23개월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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