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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희생자·유족 권리 보장 제도 개선 건의키로

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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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지난해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DB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지난해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 국회에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도는 이와 함께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정부·국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보상금 심사 인력 충원, 4·3 역사 왜곡 법률 자문단 구성,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4·3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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