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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가족·이웃에 최대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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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8000여 명의 아동이 수혜를 봤다.

올해부터 새로 사업에 합류하는 12개 시군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연천, 의정부, 안산 등이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반면 수원, 고양, 부천, 시흥, 김포 등 5개 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 활동 후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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