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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환급금 196조원 이상"

연합뉴스TV 강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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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이른바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가 1,355억달러(약 196조원)를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수입 물량을 산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IEEPA는 과거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트럼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연방대법원 #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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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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