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 방문한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를 적용해, 시장 상인의 세 부담도 낮춘다.
국세청은 7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날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에 속해야 한다. 국세청은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에 있는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 매출이 영세하더라도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 적용되지만, 매출액 기준이 그보다 낮은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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