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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 줄어든 소상공인 124만명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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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줄여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본청·지방청의 납세소통지원단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소상공인이 낸 세금을 환급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재산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세무상담 확대, 맞춤형 세무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을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상인들의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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