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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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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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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 규정으로 백신 도입 범정부 협의체 도입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협의체 구성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 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는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 외에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를 위해 질병관리청 차장과 각 부처 국장급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꾸린다.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공식화됐다”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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