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이 밤마다 AI(인공지능)와 성적 대화를 나누고, 아내에게 들키자 집을 나갔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부부 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이 밤마다 AI(인공지능)와 성적 대화를 나누고 아내에게 들키자 집을 나갔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1년 전부터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혀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A씨는 남편이 게임에 중독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몰래 확인한 남편 스마트폰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가득했다.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다. A씨에게 1년 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은 AI에게 "너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날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라며 애정을 표현했다.
더 참담했던 사실은 따로 있었다. 평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A씨에게 남편은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부부 관계를 거부했지만, AI와는 밤마다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노출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기도 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기계와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받아쳤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으나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이후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AI와 디지털 동거 중이다. 이혼 소송을 할 거면 해라"라고 말했다.
A씨는 "주변에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 짐을 모두 내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런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는지, 남편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현재 제가 사는 집은 남편 명의 전셋집"이라며 "전세금 절반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이다. 남편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모두 가져갈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부부 관계를 거부하면서 AI와 정서적 외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다.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거주지를 모르면 직장 주소로 보낼 수 있다"며 "그래도 남편 소재를 모르면 법원은 '공시 송달'을 결정한다.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상대방은 변론 기회를 상실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 조회를 통해 송달 주소를 확보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A씨 남편 명의 전셋집에 대해서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남편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편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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