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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1조 70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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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으로 올해 1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과 지역균형발전 기업, 수출 기업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운전자금으로 1조 2000억 원, 시설자금으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 등이다.

도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 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 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 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싣는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 피해 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2.0%p(소상공인 1.7~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은 0.3~0.5%p의 추가 금리 할인이나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와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과 4개 출장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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