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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작…최대 4.5% 세액 공제

뉴시스 홍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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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할인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1일 강원 삼척해변에서 삼척시민과 관광객들이 2026년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병오년 새해 첫 해맞이를 하고 있다.(사진=삼척시 제공)2026.01.01.casinoh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1일 강원 삼척해변에서 삼척시민과 관광객들이 2026년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병오년 새해 첫 해맞이를 하고 있다.(사진=삼척시 제공)2026.01.01.casinoh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다.

강원 삼척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 번에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바쁜 직장인이나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CD·ATM기 이용) ▲위택스·인터넷 지로·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납부(14221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등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지만,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도 크지 않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별도의 조건 없이 누구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1월 연납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 지역 거주자는 시청 세무과, 읍·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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