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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 조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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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기자] [포인트경제] 경북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증진을 위해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포인트경제)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포인트경제)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올해 1월 기준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군 자체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증액해 총 25만원(군비 15 도비 10)을 지급하게 되며,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만 65세 이상)에게 월 5만원 지급하던 것을 8만원(군비)으로 증액해 지급하게 된다.

고령군은 이외에도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할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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