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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천안서 보험사기 벌인 일당 38명 무더기 검거

뉴시스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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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주도 3명 구속, 35명 불구속 송치
지인 차량 고의 추돌 등 1억8000여만원 편취
[예산=뉴시스] 지난해 5월1일 오후 7시30분께 충남 천안 쌍용동 쌍용사거리에서 대리기사 공모 보험사기 사고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동영상 갈무리)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지난해 5월1일 오후 7시30분께 충남 천안 쌍용동 쌍용사거리에서 대리기사 공모 보험사기 사고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동영상 갈무리)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최근 3년간 보험사기를 벌여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7일 대리기사 A씨 등 38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주도자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했다.

이들은 또 사고 빈도가 잦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와 또 다른 대리기사 B씨는 여러 차례 범행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자 같은 일을 하는 C씨도 범행에 가담시켜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특히 C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일당 중 현직 자동차 딜러 D씨는 영업과정에서 E씨 등과 짜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추돌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9100만원 상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첩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형사기동대가 사전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영상, 고의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 사전 공모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 등을 분석해 발각됐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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