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성안길 ‘수원 행리단길’ 수원시 제공. |
엠제트(MZ)세대의 인기 명소로 자리 잡은 경기 수원시 수원화성 성안길(행리단길)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에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수원화성 내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신풍동 일대로, 전체 면적(2만9520㎡)의 76%가 상업구역이다. 아기자기하게 꾸민 상점과 카페, 공방과 갤러리,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점 등이 즐비하다.
이곳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 지면서 엠제트세대가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임대료 폭등으로 원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됐다. 쇠퇴했던 상권이 활기를 띠자 이 일대 상가 임대료가 2년 새 15%나 상승하는 등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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