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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월에 미리내고 4.5% 할인받으세요"…자동차세 연납안내

뉴스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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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16일부터 접수



강원 삼척시청 전경.(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삼척시청 전경.(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됐다.

7일 강원 삼척시에 따르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033-570-3298)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CD·ATM) △위택스·인터넷지로·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142211) 전화 납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등이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오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는 동 지역 거주자는 시청 세무과(033-570-3298), 읍·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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