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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월 3만∼6만원 지급

연합뉴스 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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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청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의 주민 2천여명이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산시는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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