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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파헤치고 밭 초토화"…영광 안마도 꽃사슴 포획 본격화

뉴시스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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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통제 밖 번식…약 937마리 서식
농작물 피해·산림 훼손·생활 안전 위협
국민권익위 민원→법 개정→개체수 조절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1985년 안마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여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밭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음 문제 발생으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1985년 안마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여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밭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음 문제 발생으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극심한 주민 피해가 이어져 온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올해부터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일 전남도와 영광군에 따르면 농작물 훼손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마도 꽃사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포획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안마도에는 현재 꽃사슴 약 937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마도 꽃사슴은 1985년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방목한 10여 마리에서 시작해 40여년간 통제 없이 번식했다.

천적이 없고 섬 면적이 제한된 환경에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일상화됐다.

사슴 무리는 마을과 농경지까지 내려와 고구마·마늘·보리 등 농작물을 상습적으로 훼손했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어 산림 고사도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묘지를 파헤치거나 돌담과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사례도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졌다. 야간에는 사슴 무리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꽃사슴은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유해야생동물로 포획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1985년 안마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여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밭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음 문제 발생으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1985년 안마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여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밭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음 문제 발생으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들은 2022년부터 수차례 개별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접수한 결과 문제가 공론화됐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 피해 신청을 받아 피해 규모와 생태 여건을 고려해 포획 마릿수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체 수 조절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마도 외에도 완도 당사도, 옹진 굴업도 등 전국의 야생화된 꽃사슴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안마도와 유사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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