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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10곳 중 6곳만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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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온도 차는 여전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지만, 5∼9인 사업장은 60.1%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론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고,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26.8%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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