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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촉에 백신 입찰 담합한 제약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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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와 임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및 폐렴구균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고 낙찰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도매상들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도매상들은 낙찰이 불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고 봤다.

1심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녹십자와 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원을 선고했고 임원 7명에겐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담합 혐의가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했다. 즉,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운 게 입찰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당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이 NIP 사업에 새로 도입되면서 사업 일정이 촉박했던 점을 지적하며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도 제약사 측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표시했다”며 “제약사들은 NIP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입찰 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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