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가 선물 포장용 스티로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서울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충남 천안·공주·서산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장과 폐기물처리업체로 넘어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2로 규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는 지난 2일부터 생활 쓰레기를 천안시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천안에는 민간 소각장 6곳이 운영 중인데, 이 중 5곳이 생활폐기물 처리 허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 톤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를 충남 공주 재활용업체에 보내 처리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포대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파쇄하거나 분별 후 충북이나 강원 쪽 시멘트 업체 등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는 서산에도 생활 쓰레기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산과 공주에는 민간 소각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는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예측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생활 쓰레기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는 타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미 천안·공주·서산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생활 쓰레기 유입과 관련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해당 시·군과 함께 생활 쓰레기가 적법하게 유입되는 것인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 처분할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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