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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뷰티스킨, 장 초반 상한가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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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스킨 홈페이지 캡처.

뷰티스킨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상장사 뷰티스킨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7일 장 초반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29분 기준 뷰티스킨은 전 거래일 대비 1215원(29.96%) 오른 5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상한가(일일 가격 상승 제한폭)를 기록했다.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제조기업 뷰티스킨의 주가 상승은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면, 한국거래소는 무상증자 비율에 맞춰 해당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는 길게 가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뷰티스킨은 지난달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반영해 전날 1만6210원이었던 주가가 이날 4055원으로 조정됐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8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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