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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없는 '재량근로'?…젠틀몬스터 '주 70시간 노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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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매장 / 사진=롯데물산 제공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청년 노동자에 주 7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6일)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무늬만 재량근로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명목상 재량만 부여했을 뿐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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