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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자금 1조7천억원 융자 지원...19일부터 경기신보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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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7천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자금은 운전 1조2천억원과 시설 5천억원으로 나뉜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 1조원, 특화지원 800억원, 특별경영 1천200억원으로 구분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6천억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 4천억원이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원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원이다.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2.90%다. 이 자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협조 융자 이차보전율은 0.3%~2.0%p(소상공인 1.7%~2.0%p)이며, 금리우대 대상 기업은 0.3%~0.5%p까지 추가 할인 또는 추가 이차 보전해준다.

융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받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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