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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국 플랫폼 규제 ‘미국기업 차별’ 규정…USTR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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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각)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킴 제프리스 미국 하원 소수당 대표(뉴욕, 민주당)와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뉴욕, 민주당)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이 1·6 사태로 숨진 미 의회 경찰관들의 유족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6일(현지시각)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킴 제프리스 미국 하원 소수당 대표(뉴욕, 민주당)와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뉴욕, 민주당)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이 1·6 사태로 숨진 미 의회 경찰관들의 유족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공개한 최종 합의 문안에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5일(현지시각) 공개된 ‘ 2026 회계연도 상무·법무·과학(CJS) 통합 세출 법안 합동 설명문’을 보면,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H. Rept. 119-272)의 지침 중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9월 공개된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에 소재한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대표부는 예산 법안 시행 60일 이내에 플랫폼 법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하원 세출위가 단일 합의안 도출을 마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해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연방 정부 기능 정지)을 끝낸 임시 예산안(CR)의 기한은 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다. 그전까지 정규 예산이 통과되어야 ‘2차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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