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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이견에 창원 봉암연립주택 30가구 붕괴 위험에도 거주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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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피명령 4개월, 5가구 이사·3가구 이주 계획
주민 "이사비·대출만으로 부과될 월세 부담 등 부족"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의 이주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 동 E등급(2·5·6·9동)을 판정 받은 입주민 38가구를 이주시키기 위해 제3종 시설물 사용제한과 사용금지를 공고했다. 이어, 이들이 옮겨갈 LH건설임대 창원가포1단지 등 임대주택 28가구도 확보했다.

이주 희망 세대 8가구 가운데 5가구는 이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가구는 이달 말까지 이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30가구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 안전에 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10평(33㎡) 남짓한 곳이라 세대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에 좁기도 하고 2년이 지나면 거처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지원해 주는 이사비도 이사업체를 쓰기엔 부족하고, 매월 부과될 월세도 부담돼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주 세대에는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12월에 '경남은행과 봉암연립주택 이주민 전세자금 융자업무 협약'을 체결해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최대 1000만 원 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해 시설물 사후 안전관리 등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지만,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주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자체 이주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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