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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국내 독점 판권 보유한 ‘로어시비빈트’, FDA에 신약 허가신청서 제출

이데일리 김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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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시비빈트’,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치료신약 타이틀 도전
삼일제약, 2021년 국내 독점 판매 계약 체결해 권리 확보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삼일제약(000520)이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가 무릎 골관절염 치료신약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는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Biosplice Therapeutics)’가 개발한 신약이다. ‘바이오스플라이스’는 CLD/DYRK 키나제(Kinase)를 표적으로 소분자 저해 기전을 기반으로 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치료신약 개발 기업이다.

‘바이오스플라이스’의 신약 파이프라인중 ‘로어시비빈트’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질병 진행 억제 잠재력을 가진 최초의 신약후보 물질로, 연간 1~2회 주사하는 의약품이다. 총 11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매우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함께 통증 및 관절기능의 개선을 보였다.

특히, 임상3상인 ‘OA-07’ 시험 결과에서는 X선 촬영을 통해 내측 관절 간격(medial joint space width, JSW)의 개선이 확인됐다. 이러한 임상결과는 무릎 골관절염 분야 최초의 근본적 치료제(DMOAD-Disease-Modifying Osteoarthritis Drug)로서의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KL grade 2 피험자 대상 36개월 투여 비교임상 결과 (자료=삼일제약)

KL grade 2 피험자 대상 36개월 투여 비교임상 결과 (자료=삼일제약)




2년 간 진행된 ‘OA-07’ 시험에서 ‘로어시비빈트’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6개월 차에 위약 대비 통증이 개선되었으며, 12개월 차에는 통증과 관절기능 모두 위약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이 같은 증상완화 효과 외에도 무릎 골관절염의 구조적 진행과 관련한 임상결과도 확인됐다.

‘로어시비빈트’를 1년 간격으로 2회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는 내측 관절 간격이 유지됐고, 위약 1회 투여 후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진 위약군에게 ‘로어시비빈트’ 1회 투여만으로 내측 관절 간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바이오스플라이스 CEO인 에리히 호슬리는 "10년이 넘는 임상 시험 끝에, 무릎 골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잠재적 치료제에 대한 미국 승인 신청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겹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구조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골관절염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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