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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계 최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ETF 출시…배당투자 시대 열린다

헤럴드경제 문이림,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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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배당성향탑픽액티브’ 13일 상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 편입
업계 주요 투자 전략으로 급부상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문이림·신주희 기자] 신한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자산운용의 새해 첫 ETF 상품이다.

올해 ETF 시장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요 투자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고배당·주주환원 강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배당 전략이 단순한 방어형 투자에서 정책 수혜형 투자 테마로 성격이 바뀌면서다. 신한자산운용 외에도 다수 다른 운용사들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투자운용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13일 유가증권시장에 ‘SOL 배당성향탑픽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이 ETF는 월배당 상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 혜택을 받는 기업만을 편입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또는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때 세제 고배당·배당 성장형 기업이란 배당성향이 40% 이상 기업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신한자산운용 제공]

[신한자산운용 제공]



이 ETF는 ‘FnGuide 배당성향탑픽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배당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을 선별한 뒤, 예상배당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을 편입한다. 배당 수익과 자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지주, 기아, 삼성화재, KT&G, 현대엘리베이터, 삼성증권, BNK증권 등이 편입됐다.

해당 상품은 액티브 전략으로 유연성을 높였다. 신한자산운용은 배당 정책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추가 수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액티브 운용을 통해 지수 정기 변경 이전에도 주주총회 이후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해진 기업을 중심으로 편입과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업계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배당 ETF가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내 배당 전략 ETF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약 4.5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당 전략 ETF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약 49%를 기록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 발표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상품 구상에 발빠르게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내 운용사들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자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해당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분리과세 혜택은 개별 종목 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TF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기업이 지급한 배당을 모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펀드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고 배당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단계에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유도될 경우 ETF가 받는 총배당 수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펀드 순자산가치(NAV)가 증가하는 간접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 과세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14∼30%의 차등 세율을 부과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지급분 배당금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ETF·리츠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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