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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신설→지방 집 사면 세금 폭탄 면제...새해 확 바뀐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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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아 기자]
청년미래적금 6월 신설→지방 집 사면 세금 폭탄 면제...새해 확 바뀐 세법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6월 신설→지방 집 사면 세금 폭탄 면제...새해 확 바뀐 세법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새해부터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양육 관련 혜택이다. 기존 6세 이하 자녀에게 월 20만 원 한도로 적용되던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개편돼,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되며,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등록금에 대해서도 15%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합리화된다.

증시 투자환경에도 변화가 적용됐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기존 누진세율 대신 구간별 차등 세율이 적용돼, 2,000만 원 이하 소득은 14%, 2,000만~3억 원은 20%, 3억~50억 원은 25%, 50억 원 초과는 30%가 매겨진다.

한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으로 거래세율은 기존보다 인상돼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로 조정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이 완화돼,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로 상향됐다. 이들 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까지 감면받는다.

임대료를 줄인 상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며, 임대료 인하분의 70%(1억 원 초과 시 50%)가 공제된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에 투자한 설비는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아 투자금액의 조기 비용처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2.0'도 본격 추진된다. 이는 지역별로 특색을 더한 콘텐츠와 관광 요소를 결합하고, 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의 상담과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1분기 중 신청을 받는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도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세제 감면 기간이 최대 15년으로 늘어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1주택자에게도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자산지원제도인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신설된다. 5년 만기였던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3년 만기에 정부가 매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까지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납입 시 만기에는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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