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전경/사진=뉴스1 |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국대 교수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동국대학교는 재학생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 문화유산학과 A 교수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직 처분을 확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징계 처분은 지난달 8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A 교수는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안은 지난해 11월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회 등이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대자보에는 A 교수가 학과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4년 10월 술자리에서는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 "OO학(A 교수의 전공)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 등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밖에 A 교수는 "너희 학점 노예인 것 다 안다", "너는 아무리 잘해도 A 절대 안 줄거야",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오늘 술자리 값은 네가 내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 중 일부는 지난해 2월 A 교수를 성 인권 침해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약 4개월 후 "A 교수가 신고인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십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관련 부서의 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고 A 교수의 수업 배제를 권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5개월이 지나도 A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대자보가 붙은 것이다. 이후 동국대 측은 지난달 학교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위원위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방학 기간 중 정직 처분이 이뤄져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방학 동안 대학에서 수업을 배정하는데 (해당 교수가)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수업 배정이 안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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