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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10곳 중 6곳만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기업간 양극화 여전

쿠키뉴스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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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영세사업장 10곳 중 6곳만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이는 전년(55.7%)보다 2%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응답 중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지만,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했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도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가 그 뒤를 이었다.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80.7%였는데,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이 안 됐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 2.2%, 5∼9인 사업장 28.6%로 차이가 컸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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