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
자궁경부암 등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은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와 그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업체 6개사와 관계자 7명 등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조율하고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수법으로 공정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000만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백신의 기초 가격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입찰방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으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 입찰은 공동 판매사의 투찰금액으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투찰 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참여했다고 해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의성 인정 여부에 대해 "당시 질병본부 담당자들도 2016년 당시 조달청 승인이 있었다면 백신에 대해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쟁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 공정성을 해한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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