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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 前 감사원장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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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주심위원 권한 침해 혐의
全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위원을 패싱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이 열람·결재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조차 없도록 만든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검찰 출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 감사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건 피해자인 조 특검을 2023년 하반기 한 차례 불러 면담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윤석열정권 출범 초기인 2022년 9월 권익위를 특별감사했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같은 해 12월 최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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