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오현 기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정부 발주 입찰에 참여해 낙찰가를 사전 조율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 제약사 및 임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7000억원대 입찰 담합 혐의로 제약사 수십곳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에 대한 혐의를 추가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이데일리DB)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 제약사 및 임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7000억원대 입찰 담합 혐의로 제약사 수십곳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에 대한 혐의를 추가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다.
6개 제약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궁경부암, 결핵, 폐렴구균 등 예방백신에 대한 정부 발주 국가백신사업 입찰경쟁에서 사실상 입찰 의지가 없는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들은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이들 기업보다 자발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써내 백신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제약사 임직원 7명에게도 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제약사와 백신 공급사 등의 공동 판매 등 관계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제3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과정에서 제3의 업체와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도 촉박했던 국가백신사업 시기를 맞추기 위해 당초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문의했고, 이 사건 이후 실제 수의계약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단 인식이 있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며 “제약사의 들러리 입찰은 실질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기를 맞추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종용·압박이 배경”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