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 |
7일 교총은 지난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교총 사무총장 A 씨, 정보보안 관리자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수천 명이 넘는 교사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같은 메시지는 경기, 충북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됐다.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한 교총은 지난해 5월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B 씨가 과거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A 씨의 요구를 받아 회원 정보를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총은 B 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A·B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총은 고발을 진행한 뒤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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