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떠나 타지에 살아도 ‘제주도민’ 대우를 받는 재외도민증 발급이 12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항공료·여객선 운임 할인에 이어 숙박 할인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고향 제주를 찾는 재외도민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도민증 제도 도입 이후 전날까지 누적 발급 건수는 11만 9736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4904건이 새로 발급됐다.
항공료·여객선 운임 할인에 이어 숙박 할인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고향 제주를 찾는 재외도민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도민증 제도 도입 이후 전날까지 누적 발급 건수는 11만 9736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4904건이 새로 발급됐다.
재외도민증은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원적)가 제주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은 ‘도민 수준’에 가깝다. 국내선 제주 출발·도착 항공료는 항공사별로 비수기 10~30%, 성수기 5~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제주 출발·도착 국내 여객선 운임도 최대 20%까지 깎아준다. 공영 관광지는 도민 요금이 적용되고, 사설 관광지와 골프장도 할인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숙박 할인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관광협회와 협력해 숙박업체 참여를 유도한 결과, 현재 8개 숙박업체가 숙박료·식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재외도민 환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도민들은 호텔 숙박 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지만, 재외도민은 그동안 제외돼 왔다”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향 제주를 잊지 않고 응원하는 재외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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