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완전 면세자가 2021년 35.3%(704만 명)에서 2022년 33.6%(690만 명)으로 소폭 떨어진 뒤 3년째 그대로다. 2023년 33.0%(689만 명), 2024년 32.5%(684만 명)로 직장인 3명 중 한 명은 근로 소득에 따른 세금이 없다.
과도한 비율의 근소세 면세자는 세정(稅政)의 해묵은 과제다. 앞서 한동안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에다 보편 과세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판이 커진 탓에 다소 개선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 몇 년째 다시 답보 상황이 됐다. 일본(14.5%) 캐나다(13.6%) 호주(15.2%) 등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다.
면세자가 많으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상당히 높다. 고소득 근로자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 6위다. 소득세 부문에서 보면 과도하게 많은 면세자로 인한 세수 결손을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로 메우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인 ‘평균 실효세율’은 5.2%(2022년 기준)에 그쳐 OECD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기반한 공평과세라는 세제의 일반 원리와 딴판이다. 요인은 명확하다. 2108만 명(2024년)에 달하는 근로자의 표심을 의식한 국회와 정부가 세금 공제 및 감면 규정을 계속 늘렸기 때문이다. 근래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그나마 면세자 비율이 이 정도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다면 면세자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소득이 있다면 많든 적든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국가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다. 최소 ‘월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자’는 법안이 2017년에 나왔다가 본회의 근처에도 못 간 적이 있는데 이를 되살려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소수 대상자에 세수를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세제와 재정의 장기 발전이 어렵다. 여러 갈래의 복지지출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데 세수 증대는 한계가 있다. 넓은 세원, 보편 과세로 가야 한다.
과도한 비율의 근소세 면세자는 세정(稅政)의 해묵은 과제다. 앞서 한동안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에다 보편 과세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판이 커진 탓에 다소 개선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 몇 년째 다시 답보 상황이 됐다. 일본(14.5%) 캐나다(13.6%) 호주(15.2%) 등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다.
면세자가 많으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상당히 높다. 고소득 근로자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 6위다. 소득세 부문에서 보면 과도하게 많은 면세자로 인한 세수 결손을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로 메우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인 ‘평균 실효세율’은 5.2%(2022년 기준)에 그쳐 OECD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기반한 공평과세라는 세제의 일반 원리와 딴판이다. 요인은 명확하다. 2108만 명(2024년)에 달하는 근로자의 표심을 의식한 국회와 정부가 세금 공제 및 감면 규정을 계속 늘렸기 때문이다. 근래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그나마 면세자 비율이 이 정도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다면 면세자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소득이 있다면 많든 적든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국가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다. 최소 ‘월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자’는 법안이 2017년에 나왔다가 본회의 근처에도 못 간 적이 있는데 이를 되살려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소수 대상자에 세수를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세제와 재정의 장기 발전이 어렵다. 여러 갈래의 복지지출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데 세수 증대는 한계가 있다. 넓은 세원, 보편 과세로 가야 한다.

















































